절화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화훼 공판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절화 자조금 제도 및 진행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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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제외한 절화 농가 2622호 대상
백합에 이어 절화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절화 의무 자조금은 절화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이다. 납부 대상은 생산 면적 330㎡ 이상인 절화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다. 농가의 경우 백합을 제외한 절화 농업인 약 2622명이 대상이다.
절화 의무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소비 촉진과 농가 경영 안정, 화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자조금 거출 기준은 단위 면적당 금액과 공판장 경매액 기준 0.5% 안을 검토 중이다. 양자택일이 아닌, 농가별 출하 경로에 따른 적용이 예상된다. 중복 납부자는 사후 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생산자 단체는 전년도 절화 계통 출하액의 0.5%, 유통업자는 전년도 절화 매출액의 0.5%를 각각 거출할 방침이다.
절화협회 “일회성 행사보다는
소비촉진과 꽃 품질 제고·생활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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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 의무 자조금이 운용되려면 거출률 51%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절화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는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절화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절화 규격화, 등급화, 콜드체인 등 그동안 화훼 농업계가 추진하려 했던 과제들을 본격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은 “절화협회는 자조금 홍보를 위해 주산지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