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농업정보신문은 도시농업부터
스마트팜까지 전문화되고 특화된 현장 뉴스를 전달하는 농업전문 매체입니다.

1. 1983년 농업관련 전문지 발행사로 출발, 통권 800호를 앞둔 농업전문 잡지 ‘월간 원예’에 이어 1995년 대판신문인‘농업정보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당시, 농업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할 언론매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대변인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2. 농업정보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농업계의 성공모델을 알리고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방법과 이에 따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사로 국내 농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3. 앞으로도 농업정보신문은 독자의 알 권리 충족과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보도해 나가며 농업정론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농업정보신문의 윤리적 보도를 위한 노력
농업정보신문은 한국전문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잡지협회 가입을 통한 언론윤리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서약사로서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 보도
    1.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표현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농업정보신문 기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진실과 공정한 정보전달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농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내 농업의 성숙과 성장을 견인한다.
    4.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5.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바로 잡는다.
  • 금품
    1.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 압력을 배제한다.
    2.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개인적 영리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
    4. 우리는 직무 관련자와 채권채무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명예
    1. 우리는 농업정보신문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이나 농업정보신문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보호
    1. 우리는 보도대상과 제보자의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또는 신원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 기본윤리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 준수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범주 안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권력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