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농업의 공익 기능 헌법 명시에 최선
[신년사]농업의 공익 기능 헌법 명시에 최선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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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입니다. 2018년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개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고, 양기가 넘치는 동물로 개띠 해는 사회에 활력이 넘치고 국운도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농업이 황금개의 기운을 받아 크게 발전하고, 농업정보신문 임직원과 독자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시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2017년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인 큰 사건과 함께 농업계에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난 한 해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농정의 기본틀이 바뀌었고, 국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올해 개정 헌법에 담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물 가액범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 겨울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6개 도시에 6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농업계는 기후변화와 FTA 등 시장확대로 인해 식량수급은 물론 농축산업도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농어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땅과 물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농업을 보호하는데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헌법개정에도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딜가나 먹거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농축수산물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수고를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정보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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