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일 년…화훼농민들의 절규
김영란법 시행 일 년…화훼농민들의 절규
  • 나성신 기자
  • 승인 2017.10.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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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일 년이 지났다. 지난달 26일 권익위와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장에서 한국 화훼단체 등 농민단체 회원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난입해 단상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들은 “꽃과 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 용 대상에서 제외하라”, “꽃은 뇌물이 아니다”,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라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나선 박은정 권익위원장 은 30여분 동안 꼼짝 못하고 이들의 발언을 들 을 수밖에 없었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꽃을 선물로 주는 것은 미풍양 속인데 꽃 한 송이 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화 훼농가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하루 20시간씩 일해도 10만원을 못 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법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 속했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 부회 장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 말은 수만 번 들었다”고 반박한 뒤 “협박으로 들리면 벌을 달게 받겠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 큰절까지 했다.

도대체 화훼 농민들은 무슨 죄인가. 단상에 올라가 절규하고, 큰절까지 마다하지 않는 농민들의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까지 하다.

김영란법 시행 일 년이 지나 가을을 맞아 찾은 양재꽃시장은 한산하기 까지 했다. 봄과 가을에 집 단장을 위해 소비자들은 즐겨 꽃 시장 을 찾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가정에서까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안심화분 등 그 어느 때보다 꽃 생활화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침체된 꽃 소비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OECD 회원국 자살 1위 행복 지수 최하위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실에서 정서안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꽃이 외면 받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큰 행복을 누리기 힘든 현실에서 꽃을 보며 즐기는 소소한 행복감마저 박탈당한 것 같아 무척 아쉽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20년째 꽃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정에서도 가을철 관엽 등 가정에서 꽃 소비가 그나마 이뤄졌 다고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그 분위기가 가정까지 번져 ‘생활 꽃 소비’가 줄 어드는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에 화훼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훼농가들은 하루하루 속 타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꽃이 뇌물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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