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업체 자발적 품질평가 시행
가금산물 업체 자발적 품질평가 시행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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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등급판정 물량확대로 신뢰성 향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가 지난 1일부터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계란, 닭, 오리 등 가금산물에 대해 업체에 소속된 자체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한다.

그동안 가금산물 등급판정 수요 증가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대응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제 개선과 품질관리 물량 확대로 품질기반 유통구조 정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목적으로 자체품질평가제를 추진했다.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축평원이 만든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직접 등급을 판정하고, 축평원은 판정결과 승인과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등급제 개선을 통해 품질기반 유통 구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축산물평가사만이 평가하던 방식에서 신청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등급제도를 접목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경북농장, 애닭이영농조합법인, 풍림푸드, KC프레쉬 등 4곳의 계란 업체와 신우에프에스 등 1개의 닭 업체가 축평원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6월에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총 10명의 자체품질평가사를 지정했다.

축평원은 사전 조사를 위해 경북농장, 애닭이영농조합법인, 풍림푸드, KC프레쉬 등 4곳의 계란 업체와 신우에프에스 등 1개의 닭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제 해당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사업에 따라 6개월에 걸친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체품질평가사의 책임생산 및 품질평가 업무 수행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지금과 동일하게 등급판정결과를 표시하며, 축평원은 주 1회 이상 업체 점검과 판매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판정결과의 적정성을 확인·관리한다.

향후 등급판정 받은 가금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등급제품 시장 점유율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오는 11월 평가회를 열고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단계까지 마치면 2019년 예정된 최종 본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 시범사업이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보완, 돼지 기계 등급판정 사업과 함께 소비자 신뢰와 유통 투명성 확대를 통해 등급판정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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