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확대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확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6.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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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육농가 일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통한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전체 10만34호의 2.5%에 해당되는 2549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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