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원산지 표시위반 안돼’
‘카네이션 원산지 표시위반 안돼’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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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5일까지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둔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카네이션을 포함한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화훼류 및 올해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다.

단속 대상은 화훼 공판장, 절화 수입 또는 도ㆍ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일반인도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5개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신고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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