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이근규)는 올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하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000㎡ 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 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 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제천시농업기술센터 043-64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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