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식품 컨설팅비 신청하세요”
“유기 식품 컨설팅비 신청하세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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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인증비 개소당 400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유기식품산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400만원을 전액 지원(40개소, 1억6000만원)할 예정이다.

유기 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필요한 업체는 3월부터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업체로 선정될 경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국내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면 된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유기 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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