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직불금’ 접수
‘친환경 축산물 직불금’ 접수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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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까지 농관원에 신청서 제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이 오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3월 20일까지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환경 조전을 통한 축산기반 구축과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농가는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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