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가공농식품도 인증제 신규 도입 추진
무농약 가공농식품도 인증제 신규 도입 추진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2.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 발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안심 유통시스템’으로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의 본격 시행에 나섰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시 일정 금액을 적립,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도다. 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친환경 농식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벌꿀 유기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유통 시스템’도 올해 총 1000개 매장 대상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 수요처 발굴에 나선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다. CJ, SSG(신세계몰) 등 온라인 몰에 200여개 농업 경영체의 친환경 농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식품 직거래 장터를 총 2곳 개설할 계획이다.

전국 400여 품목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재배 정보를 담은 ‘친환경 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해 이달 중 완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생산비 절감 정책도 시행한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 친환경 민간 인증체계에 대비, 소비자 교육·홍보, 생산자 유기농업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관원은 민간 인증제에 앞서 생산자 교육과 소비 홍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인증기관 등급제도가 오는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범 평가를 오는 상반기 추진 중이다.

친환경 신규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와 지원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8년 7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