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과… 나주 배… 설 과일 ‘풍성’
예산 사과… 나주 배… 설 과일 ‘풍성’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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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명절 과일·와인 추천 상품 홈페이지에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산 과일과 전통주 등을 추천하고 관련 상품정보를 전용 홈페이지(www.holidaygift.co.kr)에 게시했다.

추천된 설 선물세트 중 과일 상품은 사과, 배, 한라봉, 천혜향, 곶감 등이다. 충남 아산시에서 재배된 유기농 배와 나주 배, 상주 반건시, 예산 사과와 장수 사과 등 다양한 상품 정보가 한 데 모여 있다. 사과와 배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혼합 선물세트도 눈에 띈다.

국산 과일로 만든 주류 상품 정보도 모았다. 충북 영동군의 불휘농장이 생산한 ‘시나브로 레드스윗’ 와인과 경북 영천군의 조흔와이너리가 생산한 레드·화이트와인이 주목된다. 영천산 와인은 포도를 오크통에 숙성시켜 당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이다. 이밖에 보은 대추로 만든 대추차 선물세트도 추천을 받았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운영하는 ‘홀리데이 기프트’ 홈페이지에서는 설 맞이 선물 이벤트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설 선물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농수산식품 1개를 선정해 덧글을 남기면 10명을 추첨해 감 식초를 증정한다.

또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 관련 퀴즈를 맞히고 이벤트 소식을 SNS에 공유한 뒤 해당 게시물을 덧글로 남기면 10명을 추천해 친환경 쌀 4종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서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과일 선물은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해석했다. 단,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관계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더라도 위법하다.

단순한 동료 사이에 5만원을 초과하는 과일을 주고 받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와 포상을 목적으로 5만원 초과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선물로 우리 농수축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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