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1위는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1위는 ‘돼지고기’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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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조사, 위반업소 4283개소 적발

(좌)품목별: 상위 5개

(우)업종별: 상위 5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거짓 표시 290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378개소는 과태료 3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015년 4311개소 대비 1.1% 감소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7.2%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었다. 업종별 위반은 음식점이 52.5% 가장 많고 식육점 12.%, 가공업체 10%, 슈퍼 3.6%, 노점상 3.2%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중 미표시는 1378개소로 2015년도 비해 11.4% 감소하였지만 거짓표시 업소는 2905개소로 4.6% 상승했다.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지속적인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표시율 높아졌으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상인들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은 1022개소로 35.2%를 차지했다. 미국산은 372개소, 호주산은 139개소, 칠레산은 108개소 순이었다.

 농관원은 지난해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 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단체, 도매시장 경매사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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