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농업제도] 올해부터 과수 ‘일소’ 피해도 보상
[2017 달라지는 농업제도] 올해부터 과수 ‘일소’ 피해도 보상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7.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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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분야별 농업정책 보완 원산지 표시 의무 ‘절화’ 11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 달라지는 농업 제도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기관이 분담했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는, 올해부터 민간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또 그동안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총 5개 과수품목의 ‘일소’ 피해를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한다. 농산물 우수 직거래 인증제도 도입된다.

지난해 폭염으로 일소 피해를 입은 사과. 올해부터 사과, 배, 감귤, 떫은감, 단감 총 5개 과수 품목의 일소 피해를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한다.

과수 5개 품목 ‘일소 피해’ 보상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2016년 66개 품목에서 2017년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다.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 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5개 과수 품목에 대한 폭염 일소 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은 껍질과 과육 사이가 뜨는 부피과·부패과 피해를 보장한다.

 

친환경 인증업무 민간이 전담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양분화된 친환경 인증업무가 6월부터 민간 기관 전담으로 바뀐다. 인증 업무는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절화 11개 품목으로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 절화 품목이 11개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다.

 표시 기준은 국내산(국산) 또는 생산된 시, 도, 군, 구 명칭 표기다. 표시 방법은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착수

 정부는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한다.

 낡고 영세한 온실을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해, 농업인들이 입주 형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 원예단지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향후 2년간 단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정부는 지난해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된다.

 

콩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이 개선돼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은, 기존 A4사이즈에서 A3사이즈로 표시 판 크기가 확대되고, 글자 크기도 기존 30포인트의 2배인 60포인트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원산지 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7년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돼 처벌이 강화된다.

 

영농 도우미 신청절차 간편해져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농협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인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 영농 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밭 고정 직불금 ha당 45만원으로

 밭 고정 직불금이 ha당 45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이 55만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된다. 각각 지난해보다 5만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밭 고정 직불금도 쌀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안팎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ha당 43만1648원이다.

 

구제역 발생국 ‘경유’만 해도 신고해야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는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다.

 

농촌 저소득층 주택 정비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 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 금액의 100%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계층(기존 90%)까지 100% 지원한다.

 

인삼 농가 시설지원 늘린다

 정부는 인삼 농가에 대한 시설 및 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해가림 시설, 하우스, 무인 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등 9종의 구입 자금 외에, 점적 관수시설을 1월부터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인삼 농가에 대한 시설 총 10종에 대한 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 가정 고교생도 우유 무상급식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동물 무면허 진료시 벌금 최대 2000만원 오는 하반기부터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이 오른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상해 특약’ 조항 신설

 이달부터 농업인 안전보험에 주 계약 4형을 신설한다.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 급여금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고, 휴업(입원)급여는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농기계 종합 보험상품에 ‘농기계 상해 특약’을 신설한다.

 농기계 상해 특약은 기존의 자기 신체 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 위자료·휴업 손해 등도 보상토록 했다. 가입자는 ‘자기 신체 손해’와 ‘농기계 상해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해야

 국내 식물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상 소독·폐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충이다.

 식물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물 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제 도입

 식물 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

 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처리했으나, 올 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신고 대행자가 검역 신고 대행을 할 수 있다.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꼬리표’ 붙여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묘목·종자 등의 식물은 아직 잎이나 꽃 등이 나지 않아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정밀 검사를 위한 격리재배를 실시한다.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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