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2015년 세법개정안
농업분야 2015년 세법개정안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8.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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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 550억원 규모 효과예상

농업분야 2015년 세법개정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원액 대비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되었다.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18.12.31까지) 된다.

한편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5%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9%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도 반영됐다. 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다.

그 밖에도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후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도 포함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연간 약 1조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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