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과열로 인한 축사화재 주의보
폭염 속 과열로 인한 축사화재 주의보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8.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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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최근 축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화재 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 6월과 7월에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올 들어서는 같은 기간 17건이 발생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돼지농가에서 환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모돈 등 1450여 마리가 소사하는 등 2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홍성군 홍북면의 한우농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한우 32두가 소실되는 등 1억 4000여만 원의 피해를 냈다.

2015년 7월까지의 축사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48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8건(38%)으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용접‧절단,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건(29%)을 차지하고 있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 전기시설, 배선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 피복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용량을 무시한 배선연결은 피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환풍기 등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하며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배관 내에 설치헤야 한다.

축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쓰레기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인접한 곳으로 불씨가 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축사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고압세척기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농‧축협 및 관련 단체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통장들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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