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강제환우 병아리 입식 거부 운동’
삐걱대는 ‘강제환우 병아리 입식 거부 운동’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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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동물복지·공급과잉 해소 효과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와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가 지난달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한 환우병아리 입식 거부 운동(본지 7월 11일자 기사 참조)에 일부 계열화 업체들이 불참 의사를 표시하는 등 시작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강제 환우는 경제주령인 64주령을 초과한 대상 계군에 사료와 물의 공급을 3주 이상 제한해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생산하는 병아리 품질이 향상되지만 환우기간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후대 병아리까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방역 취약 및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몇몇 계열화 업체들이 강제 환우 금지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강제환우를 통해 일괄적으로 경제주령 향상이 가능해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바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또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계열화사업자는 64주령을 초과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파행 운영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동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 불참을 선언한 업체들의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와 움직임과 관련해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병아리 등의 새끼가축 공급 추적이 가능하고, 58주령 이상의 육용종계 사육 정보를 매월 5일에 육계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건강하고 깨끗한 병아리가 공급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일부 업체가 불만을 부각하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강제환우 금지의 본질을 퇴색시킨다”며 “지난 운동 홍보 기간 동안 축산계열화법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강제환우를 금지에 담긴 의미가 협회 각 회원사에 전달돼 한 뜻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든 육용종계의 경제주령을 ‘64주령’으로 일괄적 지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불만에 대해 양 협회는, 지난 4일 ‘강제 환우 금지를 위한 세부운영계획회의’를 개최해 기존 64주령의 단일 경제주령을 평사에서 사육하는 육용종계는 64주령, 케이지 사육 육용종계는 68주령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또 이행여부 파악에 대해서 양계협회의 경우 68주령 이상이 되는 계군에 대해 종계장 현지 확인 출장을 통해 도태여부를 파악하고, 육계협회는 사육농가협의회 회장단을 통해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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