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사각지대 없앨 것”
“동물 복지 사각지대 없앨 것”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8.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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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한 후, 관련 조치를 마련 중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이 그 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을 <농업정보신문>이 만났다.

‘반려동물 육성법(가칭)’이 무엇인지?

주요 골자는 반려동물을 위생적·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장묘업 제도를 체계화 하는 등 정비하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한다.

동물보호센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설을 추진하는지?

현재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7곳에 불과하다. 건립 신청은 매년 1곳 정도 받는 수준이다. 소음과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동물보호센터 건립 수요를 늘리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너구리는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는다. 너구리, 양 등 이색동물 카페가 늘고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너구리를 가정에서 키우는 예는 사실 흔치 않다. 그러나 어떤 동물이든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추진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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