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 시장 진출도 시간 문제
대기업 축산 시장 진출도 시간 문제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8.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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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영란법 후폭풍으로 농가 이중고 겪을 것”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의 합헌을 결정하면서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농수산단체와 연합회 ‘김영란법’ 폐지를 주장해온 축산단체관련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헌법 위배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축단협은 “농민은 그간 WTO, FTA체결과 같은 나라와 나라의 조약사이에 희생을 여러 치러야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 또한 농가, 특히 축산협회에 큰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농가에게 피해가 직격타로 다가올 것이고 그 빈틈을 노린 대기업의 축산시장 진출도 시간문제다”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어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오후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 논의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에 그치지 않고 도지사. 시장. 군수를 포함해 김영란법 이후 농가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대통령의 특단의 조처를 요구했다.

축단협의 이같은 발표 배경은 2009년까지 존속되던 대기업 축산진출 규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서, 시장위축이 예견돼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와 대기업 차원의 계열화 및 시장 진출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농가들이 생존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투기성 자본들이 축산농가를 인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예전에도 비일비재했다”며 “육계분야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에서 보듯 사육단계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이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상 파괴적인 농장 인수와 규모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 6월에도 대기업의 축산 진출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관한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대기업의 축산업 확장 시도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집회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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