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관련지침 발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지난달 27일 관리원 회의실에서 착유과정 중 발생하는 세척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관리원과 낙농협회가 착유세척수 처리관련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사 및 발표한 내용은 운영자는 착유세척수를 처리할 때 반드시 가축분과 폐기우유를 세척수와 분리해 처리해야하며, 고액을 분리할수 있도록 스크린과 부직포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오염농도가 높을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등 정화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관해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종류, 유입농도에 따른 세부처리 방법 정부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관리원, 축산과학원, 낙농협회로부터 전수받고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낙농가의 약 25퍼센트가 착유세척수의 고액분리를 제대로 이행할시 단순 오수정화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무허가 축산 또한 적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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