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독감 자체 검역
경남도 조류독감 자체 검역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8.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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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경기·충남·강원 이어 4번째 지정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확진 판정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경남은 경기, 충남, 강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시 검시료를 보내 진단결과를 받아 방역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초동대처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정밀진단기관지정으로 신속하게 초동 대응함으로 장거리 시료 발송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부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증팀을 구성해 검사·운영 매뉴얼 정비, 실험실 시설 보완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황보원 도 축산진흥연구소장은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추가 지정으로 선제 논스톱 방역시스템 운용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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