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금액 상한 의견 제시
농식품부, 김영란법 금액 상한 의견 제시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7.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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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늘려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번 축산단체관련협의회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비판한 청탁금지법 등의 쟁점과 관련,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대안 및 수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 및 검토의견’을 배포하면서, 먼저 법 적용대상 및 처벌요건 등 법률에 관한 논쟁과 함께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는 선물 등의 금액기준이 쟁점화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축산업계의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결과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상한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공무원 등 법 적용대상 외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의 검토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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