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식물 검역 문답집 발간
해외에서 식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검역 당국에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에 처하게 된다.
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식물 등을 수입해 통관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수입식물검역 관련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문답집을 발간하고 해당 내용을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검역 대상인 수입 식물에는 식물 외 해당 식물을 넣거나 싼 용기, 포장, 관련 병해충, 흙 및 목재 포장재 등도 포함된다. 문답집은 식물검역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수입금지품, 검역 방법 및 처분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검역본부 홈페이지 ‘식물검역 자료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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