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학계, 공무원, 관련 업계(외식업,농축수산업, 화훼업),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 관계자 13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가한 농수축산물 생산 관계자들은 “국내 경기 불황으로 1차 산업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절 소비 등 특수 시장마저 없으면 1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한편 학계·시민단체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은 법치주의 확립으로 부패를 청산하려는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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