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에도 초점을 맞춰야
작물보호제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에도 초점을 맞춰야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5.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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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트 식품코너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단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다. 필자 또한 장을 볼 때 관행농법에 따른 농산물보다 약 30~50% 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제품에 한 번쯤 손이 더 가곤 한다. 이는 ‘농약’이 사용된 제품은 몸에 해로우며, 덜 사용한 제품일수록 안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일 것이다.

작물보호제, 이른바 농약의 오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오랜 기간 세간의 주목을 끌어 왔다. 지난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을 비롯해 얼마 전에는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감기약병과 농약병을 구분하지 못한 70대 할머니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작년과 올해 들어 농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먹는 식탁에도 언제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농약이 올라올 수 있다며, 무농약과 친환경을 옹호하고 농약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적잖다.

농약이 본격적으로 지탄을 받은 시기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기염소계의 살충제이자 농약이었던 DDT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을 일으킨 시기로 즈음하는데, 그 당시에도 각 농촌에서 떠돌던 ‘야사’, 예컨대 “옆집 순이가 농약 음독하고 자살을 했다더라” 등과 같은 루머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재생산하며 일파만파로 커져 나갔던 예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농약은 음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꼼꼼한 법적 규제를 통해 지정량에 따라 사용될 경우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다시 말하면 ‘작물보호’를 위해 생산·판매중인 것이다. 농약이라고 모두 인체에 매우 유독한 것이 아니며, 사용 방법과 목적을 지킬 경우 순기능이 더 많다. 

단지 사용 방법에 벗어난 사건들에 근거해 농약을 무턱대고 금지하면, 당장 비가 내린 다음 작물보호제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는 일선농가들의 현실이 암담해진다.

옆집 순이가 음독을 한 것, 그리고 지난해 상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최근의 사망소식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농약을 사람이 마시면 이토록 유해하다며 농약 사용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드는 것은 ‘총검이 사람을 해쳤으니 모든 총칼을 없애버리자’는 말과 같은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행농업이든 ICT에 기반한 최첨단 농업이든, 작물보호제가 사용되지 않는 농법은 엄청난 수고로움과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미량으로도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라목손’과 같은 맹독성 농약은 철저한 규제와 회수 등의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약제들, 즉 유해요소관리기준 및 국가표준에 부합하며, 내 밥상 위로 올라오지 않는 작물보호제들도 많이 있으니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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