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취지 좋으나 농가 현실 반영 돼야
‘김영란법’ 취지 좋으나 농가 현실 반영 돼야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5.16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

충북원예농협은 지난해 경제사업 규모가 2800억원에 이르렀고 11년 연속 흑자운영을 기록했다. 올해 규모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비중이 87%에 이를 만큼 활발한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충북원예농협의 박철선 조합장도 최근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는 바른 사회를 향한 태동이므로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도 농수축산은 뇌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가뜩이나 수입 시장이 개방돼 과일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특히 충주 사과 브랜드인 ‘프레샤인’을 통해 국내산 사과의 고급화· 명품화를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한 충북원예농협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이 결국 쥐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프레샤인’과 같이 우수 제품을 명품화·브랜드화하면서 가격은 상승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고가 브랜드의 소비가 단절되면 국가적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랜드화 한 제품들이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특히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게 역효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공정 사회를 위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이 우선되는 것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의 주장은 농심의 우려를 대변하는 듯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