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당에서 오리 도축 못한다
경기도 식당에서 오리 도축 못한다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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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면 금지… 2회 적발시 고발

경기도가 도내 식당의 오리 자가 도축을 지난 15일 전면 금지했다.

도는 고시를 통해 가든형 오리식당 도축‧조리를 금지하고 오는 20일부터 일제 점검, 1회 적발시 계도조치하고 2회 적발부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육류 일체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고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식육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도내 지역에 한해 닭, 오리의 도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9일 경기 이천시의 한 가든형 식당 오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을 금지키로 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이 조치는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AI 재발 방지대책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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