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표시 제멋대로… 소비자 혼란 가중
‘유기농’ 표시 제멋대로… 소비자 혼란 가중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4.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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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마크 공개는 업체 재량”

농식품부 “인증 정보 표시 불명확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소지 있어”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서촌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리마켓과 가공식품 매장에서 인증 정보가 불명확한 ‘유기농’ 표시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프리마켓은 시민들이 예술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일종의 ‘장터’다. 참가자들은 취미로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유기농’ 표시를 한 제품이 고가에 판매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식 마크 대신 자필로 ‘organic'이라고 써 붙이는 등 임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18조에 의하면,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 사업자의 성명(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포장 또는 보증서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같은법 제30조에 의해,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미인증 제품에 거짓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 규정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증 번호와 인증기관을 누락한 데 대한 징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에서 유기농 잼을 판매하는 A업체 관계자는 “유기농 인증번호가 있는 과일만을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유기농 잼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재료가 유기농이라고 해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기 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단순한 '유기농' 표시 외 인증번호나 인증 기관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의 제품은 소비자가 인증 정보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지만, 인증받은 제품에 공식 마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업체의 디자인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 번호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표기 강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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