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이르면 연말께 민간 이관
친환경 인증 이르면 연말께 민간 이관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4.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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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어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의 민간 기관 완전 이관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에 분산돼 있는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기농어업 자재의 경우 공시제와 품질인증제로 각각 이원화된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유기농어업 자재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공시를 취소하고 벌칙을 가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증 또는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친환경농어업법 제 60조)이 있었으나, 효능·효과의 부정 표시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 및 유기농업 자재 관리를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그동안 각각 관리했지만, 향후 해당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법률안이 개정되면 이르면 올해 연말께 혹은 내년에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 기관으로 완전 이관될 것”이라며 “친환경 민간 인증은 선진국에서도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전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민간 인증기관은 외국 인증기관 4곳을 포함해 총 69곳이며, 이들 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등급제를 검토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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