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과 등 3개 품목 4월 10일부터 수출 가능
국산 사과·배·모과가 오는 4월 10일자로 인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9일 국산 신선 농산물3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건캐슈넛, 양배추 종자 등 건조 농산물은 인도에 수출됐으나, 신선 농산물의 인도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인도에 수출하는 국산 과실류(3품종)는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등 병해충 8종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편 버섯에 대해서는, 인도가 제안한 ‘포장 전 세척’ 규정이 상품성 훼손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해당 요건을 삭제 요청, 검역 협상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 측에는 국산 포도, 파프리카, 신선 버섯 등에 대한 수출 허용이 요청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방문, 수입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협상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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