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밭 직불금 신청하세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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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등 4월 29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금도 쌀·밭 및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을 1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받고 있다. 또 논 이모작 밭 직불금 신청도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받고 있다.
올해부터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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