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aT도 계약재배 참여
올해부터 aT도 계약재배 참여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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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이행 시 법적 제재 추진” 신년하례회 발표
지난달 29일 열린 aT 신년하례회에서 김재수 aT 사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농림축수산식품 유통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성과를 격려하고 2016년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농식품·유통인 신년 하례회를 지난달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 이날 2016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aT는 그동안 농협에 한정됐던 계약재배 사업에 올해 신규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계약재배를 농협이 단독으로 진행함에 따라 판매단가의 공정성과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의 부재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aT는 계약재배 후 계약 미이행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계약 재배 기간도 3~5년으로 정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공사는 신뢰받는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의 창조적 마인드를 내재화하고, 각계각층 농식품 유통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수산식품의 창조적 가치 창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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