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농업 제도
2016년 달라지는 농업 제도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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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금리 2.0%로 인하… 올해부터 쌀 중국 수출 가능

올해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후계농 등 신규 ‘취농인’은 맞춤형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 청년은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의 창
업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사업 및 강화되는 정책을 알아본다.
 

도시 청년을 농촌으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3년 이내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300명을 선정, 월 8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창업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 창업농들의 정보교류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해 신규창업농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농은 전국 시군에 2월 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새롭게 귀농·귀촌하는 2030세대와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게 맞춤형 농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 취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최대 2000㎡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하다. 임대료는 표준 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의 범위내에서 합의해 결정한다.
농업계 고등학교(3곳)와 대학교(5곳)를 대상으로 청년농업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고교의 경우 원예·축산 분야에서 실제로 영농에 정착할 창업농 후계 인력 향성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3학년 실습학년제, 방학 중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다.
 

‘농촌 행복꾸러미’ 사업으로 복지 훈풍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4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농촌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 10개를 선정해 동시에 지원하는 ‘농촌 행복꾸러미’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희망 단체를 공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대상에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 등이 추가된다. 이로써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국 농협 읍·면·동 지점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트랙터, 동력 이식기, 관리기 등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3~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 120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업비 총 60억원을 들여 시행한다. 특히 정부는 여성 농업인 비중이 높은 밭작물 농기계 보급을 늘려 밭농업 기계화도 함께 꾀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금리↓ FTA 피해보전비율↑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농촌주택개량자금·농지연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고정 대출금리도 현행 2.5~2.7% 수준에서 2.0%로 일제히 인하된다. 정부는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16개 중장기 시설자금을 전부 인하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확충한다.
한편 그동안 임의제로 운영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금년 상반기 중 의무제로 전환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합산한 기금이다.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16면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말’ 추가
축산 부문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신규 포함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오는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광역 축산 악취환경개선사업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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