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무농약, 유기재배 확대 방안
사과 무농약, 유기재배 확대 방안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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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농업연구사
송양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농업연구사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은 전세계 농업분야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의제 21’에 따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4년 전체 과실류의 친환경 인증은 유기 3.5%, 무농약 10.6%, 저농약 85.9%를 차지하고 있다. 사과에서 무농약, 유기재배 농가 수는 2005년도에는 각각 9, 5농가였으나 2014년에는 무농약 94농가, 유기재배 61농가로 늘었다.
 

저농약 인증은 2009년 ‘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되었고,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 말까지 인증은 유효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채소 등 타 작물과 달리 과수는 무농약, 유기재배가 어렵다. 특히 사과는 과원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사과 생육기인 7∼8월에 비가 집중되므로 병해충 방제와 건강한 꽃눈 확보가 어렵다.


반면, 소비자는 친환경적이면서 외관도 좋은 사과를 선호한다. 무농약, 유기재배농가에 비해 저농약 인증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3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농약 인증농가 중 17% 만이 무농약·유기재배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친환경 전문판매점은 과실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된다. 현재 친환경 과실류의 86% 정도가 저농약 과실이기 때문이다. 물량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모든 쇼핑을 할 수 없어 자칫 친환경농산물 소비층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다시 증가될 우려가 있다. 농업환경 보전 정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저농약 인증농가의 친환경 무농약·유기재배농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지원사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변경하고 유기농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로 유기농 선도농가가 전환 희망 농가를 기술 지도하는 멘토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또한 이상기상 및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대비한 친환경재해보험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무농약 농산물 과실류는 가공용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저농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농약·유기재배 전환 유도를 위한 교육과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농약 인증농가가 무농약·유기재배로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지원과 연구 강화를 통해 저농약 인증농가가 무농약·유기재배농가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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