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
농약 사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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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판매자 대상… 각각 상향 조정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9일자로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을 위반한 판매자는 최대 400만원, 농업인은 최대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됐다.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위반 농업인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 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농약 오남용 사고가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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