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내달 30일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메일 또는팩스 신청도 된다.
농식품부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 국한하던 것을 금년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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