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최고수준 지급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최고수준 지급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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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13억원, 가뭄피해 보험금 36억원

농식품부는 금년 인천·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 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등 봄부터 전국적으로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국비 936,지방비 401)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21일) 했다.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추정치 : 1625농가,4644ha)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보험금(추정치 : 3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해보험 제도 도입(2001년)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금년의 극심한 가뭄피해 상황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며 최종확정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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