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축산물 부정판매 처벌 강화해야”
홍문표 의원 “축산물 부정판매 처벌 강화해야”
  • 이나래
  • 승인 2015.10.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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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거짓표시 한우판매 3199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지난 3일 쇠고기 부정판매 적발 건수가 5년간 3199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래 5년간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9건에 달했다.

이중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78건, 축산물판매업소는 3021건에 달했으며, 농협의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2건이었다.

적발 내용은 한우 등급을 실제보다 2~3단계 높게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경우도 있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내 부정판매 적발건수도 145건에 달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 시 40만원, 2회 적발 시 80만원 수준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판매하는 적발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안전한 축산물울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협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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