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 분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7.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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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가격표시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 시행

▲2018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9월 조기지급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2018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9월 조기지급

지급단가는 쌀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 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 불리 직불금은 60만원이다. 또한, 조건 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대상을 확대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18년~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11월 1일 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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