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적극지원
정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적극지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6.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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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710억원 확보,영농의지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3,326명(평균 경쟁률 2.8:1)이 신청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집과정에서는 지난 4월 3,326명 중 1,168명 선발과정에서 서면평가 통과 요건(60점)을 충족했음에도 탈락한 사람이 921명(독립경영예정자 444명 포함)이나 됐다.

이에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탈락한 청년들이 많아 정부는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더 많은 인원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영농정착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고, 대책마련을 통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710억원 규모로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농지·자금·영농실습 지원 등 영농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농식품부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9.9억원), 맞춤형 농지지원(600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4.6억원), 농업·농촌교육훈련(4.8억원), 배수개선(11억원), 대단위농업개발(80억원)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영농 창업과 관련된 농진청 사업 예산 6.3억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선도농가 실습지원(2.7억원), 농가경영개선지원(3.6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청년 영농창업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9.9억원)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춰 이를 고려한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가점 부여)하고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일정 단축을 위해 지자체가 하던 서면·면접평가를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수행한다. 다만, 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의무 사항 등은 기존 선발자와 동일하다.

 

둘째,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확대 (600억원)

청년 창업농들에게 임대 농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지원 예산 600억원(300ha 규모)을 반영했다. 2018년 농지 매입·비축 규모는 본예산 1,270ha → (추경포함) 1,570ha, 비축농지 임대는 청년창업농 당 최대 1ha까지 지원한다.

 

셋째, 청년창업농 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예산 반영 (4.6억원)

청년창업농의 농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의 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4.6억원 반영했다. 후계농 자금 지원으로 최대 3억원, 연 2% 이자율, 3년거치 7년상환, 자금 대출 시 농신보에서 95%까지 보증한다.

 

넷째, 농업법인,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 교육 지원 확대 (11.1억원)

이번 추가 선발되는 4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영농 개시 전 영농 기술·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 간 의무 이수토록 했다. 또, 독립경영예정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농업·농촌교육훈련 내역사업)을 4.8억원(150명 규모)으로 확대했다. 농업법인 취업지원은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최장 6개월까지 월급여의 50%(월 최대 1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경영 예정자들은 선도농가에서 3~7개월 간 실습교육(2.7억원, 150명 규모)을 받을 수 있다.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 받는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 지원(3∼7개월)하고, 본사업 730명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발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참여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대상 법인 pool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 직전 2년 평균 10억원 이상 → 5억원으로, 종사자는 상시종사자 6인 이상 → 5인, 규모는 고소득전업농 → 전업농(쌀 6ha, 과수 2ha, 화훼 0.6ha, 채소 1ha, 한우 100두 등), 스마트팜 농업법인 등은 운영실적(1년이상), 출자금(1억이상) 조건 충족 시 지원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경영개선지원 사업(3.6억원, 800명 규모)을 통해 청년 창업농들의 영농 상황 진단·분석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기술수준·영농현황 분석 및 향후계획, 가용자산, 금융비용 등을 파악해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 컨설팅 의견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 배정은 지난 4월 선발된 본예산 사업의 배정기준(최근 3년 후계농 비율과 신청율, 고령화율, 지자체 인력육성계획)에 따라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했다.

특·광역시의 경우 본 예산 사업 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27명을 배정했다.

이번 추가 선발의 신청 기간은 6.8일(금)~ 7.2일(월)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8.3일(금)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8.13일(월)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또는 1670-0255(청년창업농 콜센터)에서 6.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강동윤 경영인력과장은 "급격한 농가 고령화(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58.2%)와 청년농가 감소(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0.9%)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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