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강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강화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8.04.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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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작 벼 재배 농가 사업 참여 확대 유도

RPC 및 전업농의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 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 신청한 농가는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3.30일 현재, 신청 면적은 1만7,272ha로 목표대비 34.5%를 달성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농가들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PC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RPC 운영자금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 우선 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군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 ha당 800만원 RPC 자금 지원 또는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대비 90% 이상 시군에서 관내 RPC당 20억원 한도 추가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되는 RPC 운영자금 4000억원의 금리도 RPC별 원물 조달지역의 참여 실적에 따라 0~2%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또한,경작면적의 10%이상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 내년까지 애프터(APTERR) 수매 물량을 올해 1만t, 내년에 3만t, 총 4만t을 우선 배정하기로했다.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 강화

지자체는 정부 지원 이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과 전남에서는 지난해 자발적인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대해서 정부지원 50% 이외 지자체가 50% 자체 지원하게 된다.

농협은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축협에 대해서 무이자자금 2000억 원, 콩 수확기 등 농기계에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에서 2000억원 이외에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500억원, 조사료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300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침 개정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0.1ha이상 벼 재배 농지를 추가해야 사업 신청 가능 했지만,앞으로는 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본인 소유의 2017년 벼 재배 농지가 있어도 배수불량 등 사실상 타작물 재배가 어렵거나, 자가 소비용 벼 재배 등 신규면적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지자체의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하고,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후기작 벼 재배 농가 사업참여 확대 유도

현재 밀, 보리, 마늘, 양파 등 후기작으로 벼 대신 풋거름 작물 등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담수 등 간단한 조치를 선호하고 있는데,마늘, 양파 등 1모작만 하는 경우에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 도록 했다.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작물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마늘, 양파 등을 1모작만 재배하는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계작물을 10월말까지만 파종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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