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은 탁상행정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탁상행정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3.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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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충분한 이행기간 필요”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미봉책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니다”며 정부의 안일함과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부실투성이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기습 발표한것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
도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입지제한, 건폐율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미
허가 축산 농가들이 놓여 있어 사실상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어왔다.

따라서 황주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고, 그 이후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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