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농업 경제 살린다
간척지 농업 경제 살린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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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시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를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다.

실제,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 4만8918ha 중 임시사용 대상인 미착수 면적이 6093ha에 달하며,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보여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방조제공사 이후 노출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고심해왔고, 20대 국회입성 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소관부처에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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