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상해 보장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 보장 강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2.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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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 보험 수준으로 강화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96년 ’농작업 상해 공제‘로 시작해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
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 ‘농업인안전 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71만 여명(가입률 54%)이 가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및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의 일환으로 보장범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금년에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 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하여,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 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 급여 3000∼5000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 의료비) 최대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 결과, 2018년부터 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 정도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은 줄고, 안전보험 가입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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