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과수 의무 자조금>[숫자로 본 2018 과수 농업] 도입·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특집 과수 의무 자조금>[숫자로 본 2018 과수 농업] 도입·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8.0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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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 물질 안전관리제도 대비해야

2018년 과수 농업의 화두는 자조금과 청탁금지법이다.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 자조금 합동 출범식이 지난해 12월 개최됐고, 나머지 주요 과일(포도·단감·복숭아)도 의무 자조금제 도입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과수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올해 한국 과수농업 현안을 <농업정보신문>이 정리했다.

류상용 사과 자조금대의원회 대의원(경남사과발전협의회장), 신현성 배 자조금대의원회 대의원(평택과수농협 조합장), 김성언 감귤 자조금대의원회 대의원(효 돈농협 조합장), 이춘연 키위자조금대의원회 대의원(한국키위연합회장)이 의무자조금 출범 선서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10만원 개정된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지난해 12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5만 원으로 한정됐던 선물 상한액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선물의 경우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설 명절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던 지난해 설 명절에는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해 농가 고충이 컸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일 선물세트의 95%가 10 만원 미만 상품으로 구성돼 있음에 따라, 이번 상한액 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7대 자조금 과수 7대 품목 의무자조금 도입

국산 과수 7대 품목의 의무 자조금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 자조금은 합동 출범식이 열렸고 단감, 포도, 복숭아는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운용되는 농산물 기금이다.

과수 의무 자조금은 과일 소비 촉진, 홍보, 수출 장려, 수급 조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품목별 거출 금액만큼 정부가 일대일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과 의무 자조금이 20억 원 거출되면 정부가 똑같이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는 임의 자조금에 대해 서도 정부가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의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각 자조금 단체와 해당 품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생산·유통 자율 조절을 할 수 있다.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 중량 등 시장 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이 해당된다.

거출 기준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사과 3.3㎡당 20원, 배 봉지당 2원, 참다래 출하 금액의 0.9%, 감귤 출하 금액의 0.25%다. 단, 사과는 재배 면적이 1000㎡ 이하인 농업인 은 의무 자조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농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과수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0.01ppm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잔류농약 허용 기준

오는 12월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농촌진흥청이 모든 농 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 12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 종 실류와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 행했고, 오는 12월 이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PLS가 시행되면 농산물별 사용이 등록된 농약은 기존 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사과에서 복숭아 농약 성분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 기준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 판정된다. 부적합 판정된 농 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를 연기해야 한다.

쟁점은 아직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이다. 플 럼코트 등 주요 6대 과일이 아닌 일부 틈새 과수는 PLS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관계자는 “핵과류인 플럼코트의 경우 자두, 살구에 준하는 허용 기 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해당 농업인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명순 사단법인 한국과수협회장은 “올해 한국 과수농업의 가장 큰 현안은 의무 자조금과 PLS 도입이다. 수입 과일에 비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농업인 스스로 맛있는 과일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과수 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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