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농업의 미래다
청년이 농업의 미래다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8.01.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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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농업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 순창군에서 매실 농사를 하고 있는 김병수 씨(사진=농업정보신 문 DB)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해결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청년 농업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제도, 농식품 창업 인턴제 실시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과수 농가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 다. 또 육묘업 등록제가 도입돼 육묘 산업 정비에 박차가 가해진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과 농 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도 농업인들의 관심사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사업 첫 시행 친환경 농업 직불금 인상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 사업을 시행한다. 급식에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24만 여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연간 30회에 걸쳐 주 1회 과일을 제공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을 받은 제철 과일, 과채류가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도 인상된다. 유기 채소·특작·기타 작물 직불금은 ha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유기 과수 직불금은 ha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무농약 농산물 직불금은 채 소·특작·기타 작물 직불금이 각각 ha당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과수 직불금이 각각 ha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 기한(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지속 지급키로 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은 2012 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품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브로콜리, 양송 이·새송이 버섯, 메밀도 농작물 재 해 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로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총 57로 확대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사과·떫은감에 대해 모든 자연 재해(조수해, 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 위험 보장방식)의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만 해도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겨울철에 한 해 논을 썰매장으로 운영하는 등 농지 훼손 정도가 약하고 단기간에만 해당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올해부터 육묘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 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용 묘 품질 표시도 의무화 된다. 판매용 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작물명, 품종 이름, 파종일, 생산자 이름,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자 산업제도 일부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 수행 권한을 국립종자원으로 변경하고, 과수 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 검정항목 을 추가했다.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해결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청년 농업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제도, 농식품 창업 인턴 제 실시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과수 농가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묘업 등록제가 도입돼 육묘 산업 정비에 박차가 가해진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도 농업인들의 관심사다.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월 최대 100만원 생활 안정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예정자) 청년 농업인 총 1200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 농장도 조성해 지원한다.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영농 경력 2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 취득을 지원 하는 제도다. 3.3㎡당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1인 1ha 이내 취득까지 최대 100명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농업 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도 실시한다.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 중에서 농식품 분야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한다. 인턴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인턴 활동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입학 정원 늘리고 청년 귀농인 전국 순회 실습교육 지원

청년 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해 470명에서 금년도 550명까지 늘렸다. 미래 농업 선도고교(3개교), 영농 창업 특성화 대학(5개교)도 성과 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승계농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 교육도 지원한다.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 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첨단 기술 공동실습장도 올해 4곳을 추가 지정해 총 1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청년 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의 청년 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배 청년농업인을 청년 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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