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의무 자조금> 사과·배·감귤·참다래 의무 자조금 본격 운영
<과수 의무 자조금> 사과·배·감귤·참다래 의무 자조금 본격 운영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7.12.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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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
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철선 사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장, 박성규 배 의무자조금 관리위원장, 김성언 감귤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고봉주 참다래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8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 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 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의무 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의무 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내년도 거출 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품목별 거출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사과는 3.3㎡ 당 20원, 배는 배 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 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배의 경우 신고 품종위주의 재배로 추석용 배의 지베렐린 처리 문제가 배 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품종 갱신 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까지 지베렐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4개 과수 의무자조금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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