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늘리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늘리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11.2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국회의원, 특별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축산 농가 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간 유권해석 및 적용 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