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2년 늘려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2년 늘려야”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9.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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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은 지난 2015년 3월 환경부가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적극 설득하였고,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 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 요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 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 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2년이라는 충분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향후 정부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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