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검정 국립종자원이 담당
종자 검정 국립종자원이 담당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9.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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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관원 업무 이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 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출용 종자 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 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 시하게 된다. 품질 검정 대상작물은 식량· 채소·화훼 등이다.

검정 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 종 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국립종자 원은 수출용 종자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이 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 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 에 제출하면 된다.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 물, 피해립의 경우 건당 8600원이고 발아율 은 건당 3만800원, 수분은 건당 1만2000원 이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 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내수용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위탁을 통해 민간 R&D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보호 등록품종의 실시를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거래창구인 ‘PVP e-거래마당’을 지난 7일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의 지식 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품종보호권의 권리 이전 등을 통해 상업화 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온라인 거래마당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총 200여 작물, 4000여 품종에 대 한 정보를 e-거래마당을 통해 찾아볼 수 있 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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